김해시 경유차 1만 2300대…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해시 경유차 1만 2300대…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남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9578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김해 관내 차량 1만 2360대가 그 대상이다.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차량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시 기후대응과는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과받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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