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무자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6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매도·매수인 간 1억 원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지난해 합천에서 1억 원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탈세를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 여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