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문인데 가짜였다"…경남서 '공기호흡기 설치' 사칭 주의

"소방 공문인데 가짜였다"…경남서 '공기호흡기 설치' 사칭 주의

종교·보육시설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 없어 "속지 마세요"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종교시설·어린이집에 '소방용 공기호흡기·방열복 설치'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남소방에 따르면, 문제의 공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령을 근거로 내세우며 공기호흡기와 방열복을 기한 내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공문은 가짜다.

현행법상 공기호흡기는 지하 역사·백화점·대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인명 구조 기구다. 일반적인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은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경남소방은 가짜 공문의 특징과 식별 요령을 공유했다.

우선 '특정 모델명'을 콕 집어 지정하는 경우다.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 모델을 지정해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 담당자 연락처가 '개인 휴대전화'라면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소방 공문에는 반드시 관공서 유선전화와 담당 부서가 적혀 있다.

"설치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말도 거짓이다. 고가의 장비를 선결제하면 보조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기지만, 경남소방은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해당 공문은 소방본부장의 직인까지 도용한 명백한 공문서 위조 범죄"라며 "유사한 문서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119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경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