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관련 재심에서 고 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인정했다.
전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범죄 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3명은 지난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 치하를 반대하는 등 포고령 제2호를 위반한 점에서 유죄가 빌미가 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개몽 등을 위한 단체인데, 군경은 내부 단속 등을 위해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맹원들을 집단 학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