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4.5톤 작업차에 60대 노동자 치어 사망…20대 입건

조선소 4.5톤 작업차에 60대 노동자 치어 사망…20대 입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경남 통영지역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4.5톤 크레인 작업차량을 후진하다 근처에 있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작업자가 입건됐다.

통영경찰서는 20대 작업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5쯤 통영지역 한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위해 4.5톤 크레인 작업차량을 운행하며 후진하다 근처에 있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업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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