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물 원산지·등급·부위 속인 업체 잡는다

경남도, 축산물 원산지·등급·부위 속인 업체 잡는다

불량 식재료 단속. 경남도청 제공 불량 식재료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의 부정 유통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비양심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진행한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의 국산 둔갑 판매,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부위·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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