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제공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2025년 제1회 창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진행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실습 48시간 등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날 시험에는 교육을 이수한 총 32명이 응시했다.
수구사 시험과목은 영법(15점)·수영구조(15점)·장비구조(15점)·기본구조(20점)·종합구조(20점)·응급처치(10점)·장비사용(5점) 등 7개이며, 총 합계 1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응급처치 10점 중 3점을 받으면 나머지 6개 과목이 전부 만점을 받더라도 수구사 시험에 탈락하게 되므로 합격을 위해서는 전 과목에 과락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는 수상에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