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2심도 '사업특혜·부정청탁' 징역 6년

서춘수 전 함양군수 2심도 '사업특혜·부정청탁' 징역 6년

지난해 10월 1심서 법정 구속

서춘수 전 함양군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서춘수 전 함양군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경남 함양군의 하천 조성 사업 특혜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및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 당시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업체 이익을 위해 과잉공사를 하게 해 함양군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구속기소됐던 서 전 군수의 보석을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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