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외부에서 들여온 음식을 치우라고 지시한 여성 상관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들에게 들리게 성적인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판사 우상범)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보령에서 육군 한 부대 병사로 복무하던 중 외부에서 들여온 음식을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관인 20대 여성 대위 B씨와 20대 여성 하사 C씨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들에게 들리게 4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A씨는 B씨와 C씨의 면전에 대놓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한 것으로 읽힌다.
우 판사는 "이성 상관 2명에 대해 성적 모욕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현저히 해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