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더 투자 받도록 규제 걷어낸 '인센티브 제도' 개편

경남도, 더 투자 받도록 규제 걷어낸 '인센티브 제도' 개편

기업 어려운 반영해 상시 고용인원 기준 완화 등 시행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어려움을 담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역 인력 수급 어려움을 줄이고 고용유지 의무 부담 완화,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지역 인력 수급 부담을 덜고자 보조금 신청 때 상시 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 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에서 최근 3개월로 변경했다.
 
관광·문화콘텐츠산업 투자 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역시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창업기업 등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 타당성 평가 때 재무건전성 점수 3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없앴다.
 
도는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초 개정된 산업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 중이다.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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