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 지난해 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물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최학범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정치자금법 위반)과 박 부의장(뇌물공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직 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고 물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물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최 의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남도의회 64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4명을 제외한 60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