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창원의 한 주택에서 손에 열상을 입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 처치 후 구급차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을 부축하던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