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왔는데…이유 없이 구급대원 얼굴 때린 30대 송치

도와주러 왔는데…이유 없이 구급대원 얼굴 때린 30대 송치

마산소방서 특사경, 30대 A씨 불구속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창원의 한 주택에서 손에 열상을 입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 처치 후 구급차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을 부축하던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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