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민의 환경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 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한다.
환경분쟁조정법, 경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환경 분쟁 조정 중심에서 건강 피해 조사 기능을 추가해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
또,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청원에 의한 건강 피해 조사에서 환경 분쟁 조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