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산불 진화 공무원 동원 중단, 사망사고 진상규명 철저"

경남 공무원노조 "산불 진화 공무원 동원 중단, 사망사고 진상규명 철저"

"전문성·신속 대응 위해 산불 진화 업무 소방청 이관해야"
"산림청·경남도 제대로 된 조치했는지 여부 밝혀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창녕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창녕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 산불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산청·하동 대형산불로 인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다. 또, 진화대원을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산불 진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며 "산청·하동 산불은 정부의 안일한 태세와 공무원의 생명을 하대시 여기고 있는 결과로, 인재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3년 3월 당시 대형 산불이 난 시군에 페널티를 준다고 발표했다.

기존 산불 발생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율을 감소하고, 도 공모 사업 평가 때에도 뒷순위로 조정한다고 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군과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처도 함께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불 페널티 적용으로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현장에 투입됐다"며 "산불 발생 시군에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해서 산불이 줄었는가. 오히려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해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는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진화대원이 다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전혀 모르고 투입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산청 산불에 투입됐던 창녕군 진화대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에는 전문 인력인 소방관이 수행해야 한다"며 산불 진화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은 산불 감시의 예방 활동과 잔불 정리, 뒷불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산불 진화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산불 재난에 대비한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산림청과 경남도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불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경남 공무원노동조합 강수동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산불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산림청과 경남도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불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재대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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