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휠체어는 못 탑니다. 왜 우리가 태워줘야 해요? 다른 거 타고 가세요."시외버스를 타려는 장애인들이 운수업체 종사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들은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동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고, 장애인은 탈 수 없는 버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2011년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했고,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의 용역으로 시외저상버스 설계도가 제작됐지만, 업체들의 손실보전금을 이유로 협의되지 않아 도입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가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도내에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고, 버스가 도입되더라도 탑승할 수 있는 승강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경남도, 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라며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버스 도입·터미널 편의보장, 시외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