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공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창원지법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 내용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법의 조정 사건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 위원이 조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원지법은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정 사건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함으로써, 많은 기업체가 있는 관내 지역의 특성상 창원지법에 다수 접수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기업 등 당사자간 손해배상 소송으로 장기간 재판으로 가거나 법원이 많은 조정 사건을 갖고 있는 것보다 지난 1980년대부터 관련 업무 경력을 쌓아온 한국저작위의 조정으로 효율적 사건 처리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
창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정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사건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