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도청·교육청 공노조, '집행부 후속 보고' 놓고 충돌

경남도의회-도청·교육청 공노조, '집행부 후속 보고' 놓고 충돌

도청·교육청 공무원노조 "법적 정당성 결여, 권위·강압적인 접근"
도의회 "후속 조치 요구는 정당한 의정 활동"

경남도청·교육청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도청·교육청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도의회와 도청·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도의원 도정질문 등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청·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한 도의원에게 집행부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도의회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는 애초 '2주 이내 전체 의무적 대면 보고'라는 내용으로 통보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의원 요청 시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보고'라는 내용으로 완화해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보고를 의무화하는 틀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이런 행태는 행정 협의라기보다는 권위적 방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는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며 도의회의 후속 보고 의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의 강행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고, 광주·강원·충북·전남·제주에서도 공문 발송으로 후속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사전 협의 시 논의된 의견들을 2회에 걸쳐 충분히 반영해 공문을 시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일방적인 의무 부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감시 기관이고, 서류제출·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판단할 때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을 대표해 도민의 의견을 담아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시정·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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