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평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맹견 사육의 필수인 '맹견 기질평가'를 올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 평가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소유자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12개 항목의 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육을 허가한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도내 맹견 등록 수는 2월 말 기준 150마리다.
맹견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계도 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중성화 수술, 소유자의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1마리당 25만 원이 드는 기질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