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발끈 박완수, 창원시에 대화 중단 선언 '법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발끈 박완수, 창원시에 대화 중단 선언 '법대로'

정규헌 도의원 "웅동1지구 폭탄돌리기, 오락가락 행정" 지적
박완수 "웅동1지구 많이 관여? 허위 사실, 창원시 입장 더 수용 어려워"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규헌 도의원. 경남도의회 영상 캡쳐박완수 경남지사와 정규헌 도의원. 경남도의회 영상 캡쳐
민간사업자의 대출 연장 무산에 따른 파산 위기에 봉착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자격을 잃고 소송을 진행 중인 창원시에 사실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지사는 11일 정규헌 도의원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정질문에서 "창원시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반려되면 본안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점, 매도 명령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배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땅이(웅동1지구)이 창원시 관할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되도록 해야 하지만, 자꾸 발목을 잡고 소송을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하려 했기 때문에 협의가 지체됐지만, 이제는 창원시의 입장을 더 수용하기 어렵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관련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전임 도정에서도 반복된 것처럼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임기 동안만은 터지지 말기를 바라며 돌리는 시한폭탄과 같았다"며 '오락가락 행정'임을 지적하자, 박 지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박 지사는 "웅동1지구에 많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이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시작은 당시 창원시 통합 전 진해시장과 도지사 등이 협약을 맺어 시작했으며, 통합시장 4년을 하면서 소멸어업인 민원 처리에 관여한 것 말고는 관여한 게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이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시간 끌기와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지적하자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해 왔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며 "가능한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아온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 지사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단도직입적으로 칼로 꼬리를 자르듯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땅 값이 엄청 올라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주면 엄청난 특혜"라며 "가능하면 자치단체 등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 대책 부지와 관련해서는 "대체 개발사업자가 지정되면 이를 매입하던지 별도로 독립시키든지,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행사할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절차"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26%의 땅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모든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토론해 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제 임기 중에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웅동1지구라는 폭탄 돌리기도, 오락가락 행정도 그만해야 한다. 창원시는 실효성 없는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고, 경남도는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없는 주체들에게 대화하자며 시간을 끌었다"며 "경남도의 담대한 결단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창원 웅동1지구. 경남도청 제공 창원 웅동1지구. 경남도청 제공 

창원시 '끝없는 소송 중', 골프장 달랑 하나 민간사업자 '파산 위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의 규모로 개발한다.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창원시는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별도로 지분을 가진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생계 대책용으로 매각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한 36홀짜리 골프장 외에는 숙박·휴양시설 등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경자청은 개발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하고 시행 명령을 어겼다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까지 소송 보조로 참가하며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창원시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게다가 진해오션리조트는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1320억 원 중 남은 대출금 1170억 원에 대해 최근 약정된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상환하지 못했고, 대주단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상태다. 향후 3개월 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디폴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출을 최종 상환하지 못하고 협약이 해지되면, 협약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 최대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등 제2의 마산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경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