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대통합위 세 번째 요청 "한화오션 470억 노동자 손배소 취하"

경남사회대통합위 세 번째 요청 "한화오션 470억 노동자 손배소 취하"

"협력사 노동자 5명 재산 2억도 안 돼, 실익 없는 경고성 소송"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 브리핑. 최호영 기자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 브리핑. 최호영 기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점거 농성을 벌인 협력사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또다시 요구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에 따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11월 출범했다.

2023년 6월 당시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첫 권고안이 바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취하였고, 지난해 2차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첫 권고안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소송 취하를 요청하고자 기자회견장에 나섰지만,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충경 사회대통합위원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 2년이 지나도록 한화오션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1심이 선고됐고,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협력사 노동자 5명의 재산을 합쳐도 2억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470억 원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측이 이긴들 실익과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협력사 노동자의 형편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경고성 소송으로 판단한다"며 "협력사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대통합위는 "설령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고, 법적 해결만을 제시하는 것은 실익 없는 싸움의 연장이 될 뿐"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 가족으로, 모두가 상생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51일 동안 도크를 점거한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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