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제공경남 김해시는 '2025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76명이며 모집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월 최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