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화장실에 어른용 요구…BF 인증기관 '이상한 심사'

아이 화장실에 어른용 요구…BF 인증기관 '이상한 심사'

도교육청, 기관 미흡 심사 거론 …"아직 부족"
BF 인증 기관 "보건복지부 등 기관과 대응 중"

경남 A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설치됐던 성인용 시설(왼쪽)과 유아용 화장실 시설 비교 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경남 A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설치됐던 성인용 시설(왼쪽)과 유아용 화장실 시설 비교 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도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특수학급 유아용 화장실을 성인용 시설로 설치해 논란이 됐던 배경에는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미흡한 심사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전국에 10여곳에 불과해 심사받기 조차 어렵고 인증 기준 또한 들쭉날쭉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A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유아용 양변기가 아닌 발달 장애 등 아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성인용 장애인 양변기를 설치한 공사로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또 유치원생 화장실에 성인용 설치…"경남교육청 무책임") 

아이들의 신체에 맞지 않는 등 논란으로 결국 도교육청은 유아용 양변기로 교체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A유치원 신축 공사를 앞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2월 A유치원 신축 공사를 위해 특수학급 화장실(1~3층)에 유아용 양변기로 설계한다는 내용으로 BF인증기관(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예비인증 심사를 접수했다.

신축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3년 같은달 BF 인증기관으로부터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는 인증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사유로 '성인용 장애인 양변기'로 변경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10여 곳의 인증기관이 전국에 심사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인증을 위해 해당 기관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BF 인증기관 중 하나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홈페이지 캡처BF 인증기관 중 하나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홈페이지 캡처
그렇게 지난해 5월 1년 2개월 만에 예비인증서를 도교육청은 교부받았고 마지막 본인증만 남은 상태로 A유치원은 이달 개원을 했다.

문제는 BF인증기관이 A유치원에 대한 BF인증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미흡성 여부다.

일단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는 점, 그런 이유로 성인용 장애인 양변기로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실제 사용자는 발달장애 유아 등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이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이 거론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BF인증을 위해 성인용 장애인 양변기를 설치했다가 논란이 되자 올해 2월 유아용 양변기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 BF인증기관이 장애인 손잡이 등도 유아용으로 설치하면 본인증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BF인증기관의 인증 기준이 모호하거나 들쭉날쭉하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전국에 인증기관이 10여곳에 불과해 너무 적고 인증 기준도 심사위원마다 제각각이라 예비인증을 받아도 본인증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BF 인증기관뿐 아니라 인증 제도 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BF인증기관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인증 기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대응하고 있다"며 "그 외 답변 드릴 게 없다"고 해명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경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