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이어 송도근도 유죄…항소심 벌금 1천만 원 유지

하영제 이어 송도근도 유죄…항소심 벌금 1천만 원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송도근 전 사천시장. 자료사진송도근 전 사천시장. 자료사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800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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