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항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 편해진다…무료 기준 확대

통영항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 편해진다…무료 기준 확대

주차요금 무료 기준 기존 10분→1시간 확대
친환경 차량 등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넓혀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경남도청 제공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털 주차 요금 무료 기준이 확대된다.

도는 최근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징수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분이었던 주차요금 무료 시간이 1시간으로 확대된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량 기준으로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하루 최대 요금은 소형 5천 원, 대형 1만 원이다.

통영시가 예산을 지원해 인근 서호시장 이용객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설·추석 전일에는 무료 개방 시간은 정오까지 확대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요금의 50% 감면 대상에 경차·국가유공자·장애인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과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차량도 포함된다.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지난해 준공된 개선사업으로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어났다.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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