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에 고가 음료 돌리다 적발…업체 입찰제한은 '정당'

감독기관에 고가 음료 돌리다 적발…업체 입찰제한은 '정당'

창원지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서 A업체 청구 기각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감독기관 직원들에게 고가의 음료세트를 돌려 입찰제한 처분을 받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A하청업체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3월 LH주택구조설계단 직원 13명에게 '잘봐달라'는 취지로 2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의 음료 세트를 각각 선물한 이후 같은해 12월 LH감사에 적발돼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독부서인 주택설계단 직원들에게 동시에 보낸 점, 13개 선물세트 중 6개는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로 판단해 원고에 제재를 가한 LH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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