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아들 미수 정신질환 40대 母 항소심도 징역 5년

딸 살해·아들 미수 정신질환 40대 母 항소심도 징역 5년

원심과 같이 심신미약 인정

송봉준 기자송봉준 기자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아들을 살해시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갔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으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같은달 22일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직후 태권도 도복 끈을 갖고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도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C군은 이를 뿌리치면서 집밖으로 탈출하면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장기간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낳아 기른 자식들의 목숨을 끊었고 또 끊으려고 했다"며 "특히 A씨는 망상장애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 가족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원심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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