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억대 소음사업비 잘못 지급?'…공항공사 의혹 부인

'울산공항 억대 소음사업비 잘못 지급?'…공항공사 의혹 부인

2016~2017년 울산공항 인근 북구청 문화원 사업비 1억 이상 지급
해당 구역은 65웨클 수준으로 소음대책지역 포함 안되는 곳에 사업비 잘못 지급 의혹
한국공항공사 "주민 요구있으면 사업 가능하단 유권해석, 잘못 지급 아냐"
나머지 CBS노컷뉴스 2가지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 답변

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울산공항 소음지도상 소음대책지역 외 구역에 있는 북구청 문화원에 2년 간 소음사업비를 잘못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빨간색 원은 울산 북구청 문화원. 가장 왼쪽 파란색 부분은 75~80웨클에 해당하는 소음등고선 일부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울산공항 소음지도상 소음대책지역 외 구역에 있는 북구청 문화원에 2년 간 소음사업비를 잘못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빨간색 원은 울산 북구청 문화원. 가장 왼쪽 파란색 부분은 75~80웨클에 해당하는 소음등고선 일부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
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이 아닌 구역에 억 대의 공항 소음피해사업비를 잘못 지급했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잘못 지급된 사업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항공사는 또 잘못된 용역 지도를 근거로 울산공항의 소음피해사업비를 30억 원 이상 잘못 지급했다는 의혹, 담당자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CBS노컷뉴스의 두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단독]국토부 부산항공청 용역 잘못했나…소음사업비 수십억 낭비 의혹 / '공항 수십억 사업비 낭비 묵인했나' 추가 의혹…국토부 "파악 중")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2017년 울산공항 인근 울산 북구청 문화원(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605-1)에 두차례에 걸쳐 소음피해사업비 중 주민지원사업비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하지만 울산 북구청 문화원은 소음 기준상 국토부 부산항공청이 지난 2006년 12월 울산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다.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75웨클 이상, 인근지역은 70웨클~75웨클 미만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지역에 매년 2~3억 원씩 소음피해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북구 문화원은 65웨클 수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구 문화원은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찾을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소음지도에도 명확히 대상에 '제외'돼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는데도 2년에 걸쳐 관리 소홀로 소음피해사업비를 잘못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사실은 맞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잘못 지급된 사례는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2차례에 걸쳐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맞다"며 "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이 아닌 근처 지역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잘못 지급된 사업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또 울산공항의 용역이 잘못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담당자들과 접촉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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