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제공이기오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하다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일선 소방서장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기오 전 창원소방본부장은 지난 1월 시청 감사에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성실의무위반)이 적발,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2개월과 함께 전보 처분을 받고 최근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창원·마산·진해 3개의 소방서로 이뤄진 창원소방본부 내 본부장은 타 시·도본부와 달리 일선 소방서장 계급인 소방정(4급 상당)과 같다.
하지만 이미 소방서장을 지낸 소방본부 수장을 다시 소방본부장 지휘를 받는 일선 소방서장으로 발령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사실상 '좌천 인사'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