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경남 현역 3명...조해진·이달곤 재판중

선거법 위반 기소 경남 현역 3명...조해진·이달곤 재판중

민주당 김정호 의원, 7만원 기부행위로 벌금형 70만 원...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오는 28일 선고 공판, 이달곤 의원 다음달 5일 첫 공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무혐의로 불기소

왼쪽부터 김정호, 이달곤, 조해진 의원. (사진=국회의원 홈페이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 중 경남지역 의원 3명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선거사범으로 현역의원 27명을 포함해 1154명을 기소했다.

여기에 포함된 경남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의원과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진해구),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고성국TV에 출연해 같은당 경쟁후보인 홍준표 후보 등과의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오는 2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진해)은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법상 발표하면 안 되는 기간에 지인 등에게 SNS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70만 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 7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당시 현역의원으로 국회의원 출마가 유력함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김해 장유에 있는 산악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7만 원을 꽂아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0년에 낙마한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서리라는 표현(허위사실공표)을 쓰거나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정당표방금지규정위반)해 상대후보에게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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