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해라, XXX야" 경찰에 욕하고 폭행 20대 집행유예

"니가 해라, XXX야" 경찰에 욕하고 폭행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난동부린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파트 계단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A씨의 귀가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전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몰라 니가 해라, XXX야"라고 욕하고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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