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용역 잘못에 나랏돈 30억 낭비…"국토교통부 원인 규명 해야"

공항 용역 잘못에 나랏돈 30억 낭비…"국토교통부 원인 규명 해야"

소음 전문가 "용역 책임자 징계 없는 한국공항공사 감사 문제 있어"
공항공사 2005년 울산공항 용역 잘못하고 2010년 부산항공청에 보고해
그런데 부산항공청은 원인 불명으로 변경고시 하지 않아
2005년 잘못 용역값 그대로 5년마다 계속 인용해 세금 30억 원 낭비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 기관 책임 묻고, 부산항공청 변경고시 않은 이유 조사해야"

부산 강서에 있는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물. 이형탁 기자부산 강서에 있는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물. 이형탁 기자■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익명의 소음 전문가
 
◇이윤상>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이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정하기 위해 시행한 잘못된 용역으로 혈세 30억 원을 낭비한 문제, 올해초부터 불거진 문제인데요.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달 14일에 맹탕감사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전문가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 아셨는지요?
 
◆소음전문가> 최근 기사를 보고 관련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윤상>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나요?

◆소음전문가> 한국공항공사의 감사결과를 보면 언론기사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조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사실의 능력이 되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밝히지 않았는지 물론 원인을 숨겼다면 더 큰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밝히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습니다.

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랏돈의 집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감독자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민사도 아닌 형사적 고려사항을 한국공항공사가 판단한다는 거죠.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 이상했고요.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나랏돈의 문제가 생겨도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가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종결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이 시행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급대상이 아닌 곳에 지출이 되었고 그것을 소음대책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랏돈이 잘못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항공기 소음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전문성이 없어서 한국공항공사의 감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또 각종 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되면 이자까지 환수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으로 알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던 울산공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울산공항 활주로의 북측은 1시 방향, 남측은 7시 방향으로 잘못 그려져있다. 원래는 북측은 12시, 남측은 6시 방향으로 그려져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울산공항 활주로의 북측은 1시 방향, 남측은 7시 방향으로 잘못 그려져있다. 원래는 북측은 12시, 남측은 6시 방향으로 그려져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
◇이윤상>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소음대책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음전문가> 공항이나 비행장 근처에서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가 늘 존재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트엔진을 장착한 비행기의 운항횟수가 늘어나자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각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소음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항공기가 운행하는 공항에서는 1993년부터 항공법에 의해서 소음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였고요. 공항별로 김포, 제주, 부산, 여수, 울산공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이라는 범위를 고시하였고 소음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언론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범위까지 정부에서 정한 소음이 발생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 범위에 위치한 대상에 소음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안에 소음이 덜 들어가도록 방음 효과가 높은 창문으로 교체설치하고요.

하절기에는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하기에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고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대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대책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음대책사업은 근본적으로 공항이나 비행장, 사격장 등 소음발생원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윤상> 어디부터가 잘못된 건가요?
 
◆소음전문가> 한국공항공사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 소음지도를 그리는 용역을 외부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관할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기 진출입 방향이 틀어진 소음지도를 그대로 고시해서 소음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은 제외되고 제외되어야 하는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음지역을 정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는 5년 뒤(2010년)에 시행한 용역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점을 인지했죠. 부산항공청에 보고를 했는데 부항청에서 고시지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다고 보도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윤상> 소음평가용역 과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음전문가> 비행기 소음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고 일정 소음도 이상 지점까지 거주하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소음지도를 확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서 유사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도의 지형고도 표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많은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소음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점에서만 소음을 측정하고 컴퓨터 모델링으로 소음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연방항공청 FAA에서 권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항공기의 고도, 속도, 엔진추력, 상승률, 회전각도 등 항공기가 운항하는 정보를 컴퓨터 모델링에 입력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정보가 많을수록 실제 운항했을 때 측정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음평가용역이라는 것을 정부조직인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당시(~2015년까지)에는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했습니다.
 
◇이윤상> 소음평가용역 수행 주체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방항공청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음전문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번 문제가 된 2005년도 울산공항의 소음지도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1993년부터 5년 주기로 김포, 제주, 부산, 울산, 여수공항의 소음지도를 조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음지역 주민들은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지역을 일부러 작게 그려서 소음대책사업비를 아끼려 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는 소음평가용역 업무를 처음 수행하니까 전문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역사의 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받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평가용역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검증은 용역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항공청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확실해질 수 있겠죠.
물론 검증용역을 지금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시행하려면 제대로 검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윤상> 언제 문제가 발견됐고, 누가 문제를 제기한 건지요?
 
◆소음전문가> 최근에 시행한 용역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한국공항공사 감사내용으로는 2010년도에 부산지방항공청도 알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보고를 받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문제를 바로 해소하지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련기관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울산공항 소음지역에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받으시던 여러 혜택의 지급이 중단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랏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왼쪽 사진은 울산 일부 소음피해사업 대상지(빨간원)다. 오른쪽은 현장 사진. 이형탁 기자왼쪽 사진은 울산 일부 소음피해사업 대상지(빨간원)다. 오른쪽은 현장 사진. 이형탁 기자
◇이윤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소음전문가> 한국공항공사는 울산공항 소음지도 용역의 문제에 대하여 자체 감사한 결과,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감독자의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로 인해 사업비 약 30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윤상> 용역 책임자 징계시효가 언제까지였는지요?
 
◆소음전문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인지했으므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규정에 명시한 대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책임자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잘못 집행된 원인을 제공한 한국공항공사의 기관 책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윤상>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지금까지 대처는 무엇인지요?
 
◆소음전문가>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했다고 하니 부산지방항공청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부산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언론기사가 보도된 시점 이전에 알았을 것이고 한국공항공사와 그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7월에야 감사 결과를 상급 기관이며 소음지역 고시권자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이형탁 기자울산공항. 이형탁 기자
◇이윤상> 어떤 조치를 내려야 했는지요?
 
◆소음전문가> 물론 잘못의 시작은 용역사에게 있지만 발주자의 감독소홀 상태로 용역을 준공한 한국공항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담당자의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고의성이 없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자의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와 관련된 사항은 민사상 판단이 될 수 없으며 형사상 판단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한국공항공사가 하는지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공항공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고시한 부산지방항공청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시권자인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제대로 검토만하였다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지방항공청에 고시권한을 위임하고 항공기 소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전문가로 보기에 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소음전문가> 첫 번째로 한국공항공사의 용역결과만 보면 소음지역 지도를 지형도인 종이지도에 올릴 때 공항표점(ARP, (Airport reference point)의 좌표만 맞추고 활주로 양쪽 끝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좌표 오차가 발생하여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이러한 원인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의 전문성 부재입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고시한 것입니다. 업무 담당자들 중에 항공기 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있다고 할 만한 자격증이나 교육이수 실적, 경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자리는 국토교통부내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를 보면 타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는 60%가 외부 전문가 출신이지만 국토교통부는 4번 모두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윤상>그럼 지금도 여전히 해당 지역에 전기료 등 세금 지원되고 있나요?
 
◆소음전문가> 고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사업비는 계속 집행됩니다.
 
◇이윤상> 당장 변경고시부터 낼 수는 없는지요?

◆소음전문가> 한국의 항공기 소음단위는 2017년도에 개정되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2023년부터 WECPNL에서 Lden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공항의 소음지도는 변경고시를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모든 행정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상파악 등 행정행위가 2022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변경고시가 미루어질수록 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울산공항 뿐 아니라 전국공항 모두 변경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윤상> 끝으로 청취자,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소음전문가> 이번 사건은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시작하여 국가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잘못 지급받았던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살펴주시기 바라며 국가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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