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불법 보관에 토양 오염까지…부영주택 벌금 3천만 원

폐석고 불법 보관에 토양 오염까지…부영주택 벌금 3천만 원

법원,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영그룹 홈페이지 캡처/자료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캡처/자료사진
부영주택과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폐석고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보관하다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쯤 창원시 진해구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보관했다.

해당 폐기물을 90일 초과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이 오염됐다.

또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오염토양 전향 정화조치하라'는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을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부영주택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까지 원상복구를 했다.

안 판사는 "A씨에게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적법하지 않게 보관한 폐석고의 분량이 무려 78만톤 규모에 이르는 대규인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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