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기자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는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4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경남지역 진보진영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미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수사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