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 여성, 경찰 인계 50분만에 재시도…'현장대응 적절성 논란'

극단적 선택 시도 여성, 경찰 인계 50분만에 재시도…'현장대응 적절성 논란'

핵심요약

출동한 경찰관 4명 있었지만 재차 이뤄진 극단적 선택 막지 못해

진해경찰서. 송봉준 기자진해경찰서. 송봉준 기자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여성을 주민들이 구조해 경찰에 인계했지만 해당 여성이 재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하면서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약 3분 후인 오후 2시 11분쯤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소방 공동대응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40대)씨는 주민들에 의해 구조된 후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역경찰관 2명,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2명 등 총 4명의 경찰관은 A씨의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있던 A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오후 2시 30분쯤 출동소방관 4명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다.

작은 방에 있던 A씨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방안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이에 오후 2시 57분쯤 경찰관들은 A씨를 더 이상 자극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거실로 나온다.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A씨에 대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사에 간 A씨의 남편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때마침 통화가 돼 관련 설명을 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이 거실로 나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는 창문을 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응급입원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을때 자녀 혼자 남게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던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현장대응 적절성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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