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경남교육청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윤성미 도의원, 경남교육청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핵심요약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연간 1억 원 이상 재정부담 수반 업무협약 체결 시 도의회 보고 의무 부여
대전, 경기, 제주, 전남, 부산교육청 조례 제정된 상황
"경남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책임성 강화 도모"

윤성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윤성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대상과 범위, 주체 등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업무협약 체결의 절차적 타당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중 연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해 자칫 무분별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석철호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이 재검토를 요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윤 의원이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을 제시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광역시도의 경우 11건이나 만들어져 있다.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전과 경기, 2018년 제주, 2020년 전남, 2021년 부산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6번째가 될 것 같다"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 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의회는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서로 같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1억 원 부분을 기획관과 의논을 할 때 최소한 1억 원으로 안 적어 놓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는 협약에는 모든 것을 다보고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 원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조례를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다시 2억 원 정도로 하든지 그건 그때 일로,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은 석 국장을 향해 "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조례를 다루는데 집행부에서 된다, 안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며 "담당국장이 하는 얘기가 옳든 그르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든, 안하든 그것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경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