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두번째 공판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구속하라"

불법파견 두번째 공판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구속하라"

비정규직지회 12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천지법.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제공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두번째 공판이 열린 12일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엄벌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8년째 불법파견을 부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비정규직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못하도록 3천만 원의 위로금도 제시해놓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카허카젬 현 한국GM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었는데 법원이 지난달 갑자기 출금금지를 해제했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파견 16년째인 한국GM의 대표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2005년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민사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닉 라일리 전 한국GM 사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현재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같은 민사를 제기해 1,2심 승소한 상태다.

카허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9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업체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1700여 명을 한국GM 인천·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와 해고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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