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4천만 원 떼먹은 업체 대표 '집행유예'

노동자 임금 4천만 원 떼먹은 업체 대표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 대표로서 고용한 노동자 25명 중 일부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미지급 액수는 약 4천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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