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함안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의령군수·함안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1월 24일부터 등록 시작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가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의령군수 재선거와 함안군의원(함안군다선거구)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4일부터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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