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고 업체.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협력업체 노동자 A(45)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사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