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후보 자서전 무료 배포 지지자 벌금형

총선 앞두고 후보 자서전 무료 배포 지지자 벌금형

재판부, 옛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 자서전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판단

(사진=자료사진)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서전 수십 권을 사들인 뒤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갑에 출마를 준비하던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홍태용 당시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50권을 구입한 뒤 김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을 포함한 49명에게 책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김해 갑 지역구 유권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자서전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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