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준 건물경매로…불붙인 가스통 던진 80대 '집유'

딸에게 준 건물경매로…불붙인 가스통 던진 80대 '집유'

재판부 "인명피해 위험 초래 죄질 나쁘지만, 별다른 피해없어"

부탄가스. (사진=자료사진)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딸에게 증여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건물이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자 격분한 나머지 '화염병'처럼 불을 붙인 부탄가스를 건물에 던지는 방식으로 2차례 방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이 곧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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