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발뺌' 7명 감염시킨 확진자 숨긴 인솔자 영장기각

'광화문 발뺌' 7명 감염시킨 확진자 숨긴 인솔자 영장기각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지난 8월 28일 경남 217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두산공작기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사진=허성무 창원시장 페이스북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져온 8.15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의 경남지역 참가자 명단을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은 집회 인솔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확진자를 인솔한 A씨에 대해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남 217번 확진자로,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모두 7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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