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가짜 뉴스 유포자 줄줄이 재판행

마스크 판매 사기·가짜 뉴스 유포자 줄줄이 재판행

검찰 "국민 불안 심리 악용하는 범죄 엄정 대응"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유포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3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9명에게 1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회사원 B(27)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창원시 관련 가짜뉴스. (사진=자료사진)

 

B씨는 지난 1월 28일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ㅇㅇ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예정'이라는 허위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지역에 퍼져 병원에 전화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곤란할 정도였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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