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신대구-부산 민자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신대구-부산 민자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요금수납원 등 노동자들, 13일 밀양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제공)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는 13일 경남 밀양에 있는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회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톨게이트·순찰지회 등은 "지난 10여년간 우리들을 불법파견 해오면서 협력업체들의 횡령과 부정으로 우리들을 기만하고 착취했던 세월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노동이 기억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이 옳았듯이 우리도 옳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도로공사 측이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노동부는 전국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

이들은 이어 "노동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배제돼 있는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업무 등 국가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6년부터 30년 간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은 민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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