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경남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연 30억 원 감면 혜택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최근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에 있는 조선사들이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인 202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000만 원, 고성 1억 3000만 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 원이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 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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