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방화·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모(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 등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안 씨의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정신상태 등 사건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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