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한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적은 비교적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한 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 구형에 이어 추가 변론 없이 바로 결심을 했다.
한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