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1층∼8층 20여 개 사무실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 시승행사를 가지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